사진=다이어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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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추석을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 420곳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게 된다. 추석 성수품 가격과 음식점,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점검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물가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국 420개 시장 주변 도로에서는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지역별 주차 가능 시장과 구간은 지방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된다.

모든 도로에서 주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교통사고 위험구간처럼 안전사고 가능성이 큰 지역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추석 명절 기간 주요 성수품 가격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지역별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물가책임관을 운영하고 성수품 가격을 조사해 지방정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요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불공정 상행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9월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도 확대된다. 추석을 앞두고 장보기와 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는 전통시장 임시 주차구간과 지역별 할인 행사를 미리 확인하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