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증권
사진=삼성증권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삼성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서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이번 인가를 토대로 발행어음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형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뒤 기업금융 등으로 운용하는 구조다.

삼성증권이 추가되면서 단기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8개사로 늘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련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 등이다. 업체별 단기금융업 인가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은 발행어음 사업자의 확대가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어음의 상품 구조와 만기, 금리를 비교하는 일이 중요하다. 은행 예금과 달리 증권사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인 만큼 예금자보호 여부와 위험요인을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삼성증권의 실제 발행어음 상품 출시 일정과 금리는 회사의 후속 발표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