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국내에 수입돼 유통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수입 목이버섯 및 백목이버섯 제품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참고자료는 9월 11일 공개됐다.
목이버섯은 중식이나 잡채, 볶음요리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백목이버섯은 샐러드와 디저트, 건강식 등에 활용되는 식재료다. 건조 제품 형태로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이미 구매한 뒤 상당 기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잔류농약 검사는 농산물에 남아 있는 농약 성분이 국내에서 정한 잔류허용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수입 농산물은 국내 반입 과정과 유통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가 실시되며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판매 중단과 회수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도록 안내했다.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 역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 회수는 같은 품목 전체가 아니라 생산국과 수입업체, 제조일자 또는 포장일자, 유통기한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가정에서 목이버섯이나 백목이버섯을 보관하고 있다면 식품안전나라의 회수 판매중지 정보에서 제품명과 수입업체, 소비기한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목이버섯류는 건조 상태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많아 외관만으로 잔류농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물에 불리거나 가열한다고 해서 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농약 문제가 사라진다고 볼 수도 없어 회수 대상 제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식약처는 위해식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판매업자에게 회수 협조를 요청하고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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