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 신청이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 부동산 보유자가 기간 안에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 신청하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반영돼 해당 부동산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1세대 1주택자 등의 방식으로 세액이 계산될 수 있다.
국세청은 2026년 적용 대상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모바일 안내문은 9월 9일부터 발송됐고 우편 안내문은 9월 14일 발송될 예정이다.
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멸실예정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빼는 제도다. 임대주택은 지자체 임대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기준 등 유형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원용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주택은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공제 12억원과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최대 80%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납세의무자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공동 소유자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등은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특례 적용 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 수가 2채 이하이면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다만 각 특례는 주택의 소재지, 면적, 취득가액, 취득 시기 등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존 신고, 신청 내용은 계속 적용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처럼 요건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가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미리채움,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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