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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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설계와 실증, 사업화 지원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MR의 연구개발과 실증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 시행의 취지라고 밝혔다. 법률상 SMR은 모듈당 발전설비용량 300메가와트 이하 또는 열출력 1000메가와트 이하인 원자로 가운데 대통령령상 특성을 갖춘 원자로를 뜻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이행방안, 핵연료 공급망, 국민 수용성, 전문인력 양성, 제도 개선 등이 담긴다. 법 시행 뒤 1년 안에는 첫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도 구성된다. 위원회는 기술개발과 실증, 기업 협력, 특구 조성, 제도 개선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세칙 마련을 거쳐 공식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역량이 집적된 지역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일정 수준의 인력과 기반시설을 갖춘 기관이 있고, 해당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특구 육성 협력체계를 갖춘 지역이 대상이다. 대학과 연구기관,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한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정부는 7대 시드 프로젝트와 연계해 2027년부터 민관 합동 상세설계와 실증을 추진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 착수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