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평등가족부
사진=성평등가족부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추석 연휴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이 24시간 운영된다. 긴급상담과 보호체계가 유지되며, 긴급피난처를 통한 임시보호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1일 명절 직후 가족 간 갈등으로 가정폭력 상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해 피해자 지원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1366은 연중 24시간 상담 창구로 운영된다.

전국 121개 가정폭력상담소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을 제공한다. 주거, 법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는 상담을 거쳐 보호시설 입소와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긴급한 피신이나 신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전국 63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경찰 신고 여부나 가해자의 피의자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을 거쳐 입소할 수 있다.

보호시설 입소자와 동반 아동에게는 숙식, 수사의뢰 및 동행,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의료기관 연계와 치료비 지원, 동반 아동 비밀전학 등을 지원한다. 시설에서 4개월간 생활한 뒤 퇴소하는 피해자에게는 1인당 500만원, 동반 아동에게는 1인당 250만원의 자립지원금이 지급된다.

독립 주거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는 주거지원 임대주택을 통해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며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와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등 개인정보 보호 제도도 1366과 상담소, 보호시설,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