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환자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은 오는 12월부터 10%에서 7%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과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희귀질환 1389개와 중증난치질환 234개에 적용되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올해 12월 7%로 인하되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대상자의 연평균 본인부담액이 2027년 약 53만원, 2028년 약 39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연평균 75만원과 비교하면 연간 약 22만~36만원이 절감되는 규모다.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도 바뀐다. 그동안 임상진단 외에 검사 결과를 내야 했던 312개 질환 가운데 올해 9월부터 길랭-바레증후군 등 95개 질환은 임상진단과 필요시 치료이력으로 재등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62개 질환, 2027년까지 모두 146개 질환의 재등록 기준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중증 당뇨병 지원은 1형뿐 아니라 중증 2형까지 넓어진다. 췌장장애 또는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약 1만1000명이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될 전망이다. 췌장장애가 있는 환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인슐린자동주입기 기준금액의 90%를 지원받고,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지원 기준금액은 4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보장 확대에는 당원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자가도뇨카테터 지원 확대,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지원도 담겼다. 복지부는 중증, 희귀난치질환자 등 197만 명에게 최대 연 800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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