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 신청이 9월 16일부터 진행 중이다.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절차를 마치면 오는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반영된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소유자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소형 신축주택 등의 소유자가 신청 대상이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멸실예정주택,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해당 물건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실제 임대 중이고, 신고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지자체 임대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에 합산배제를 신고했더라도 소유권, 면적 변동, 임대등록 말소 등 요건 변동이 있으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보유자,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과세특례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가 적용되면 기본공제는 12억원이며,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다. 소형 신축주택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도 요건을 충족해 특례를 신청하면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홈택스의 세무 업무 가이드맵에서 종합부동산세 메뉴로 들어가 할 수 있다. 홈택스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진단과 종부세 모의세액계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례나 합산배제 적용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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