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국세청이 올해 6월 접수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액이 합계 11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107조1000억원, 해외신탁 신고액은 3조7671억원이다. 해외금융계좌에 든 주식은 6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는 7484명으로 지난해보다 9.1% 늘었고, 신고액은 13.3% 증가했다. 최근 3년 신고액은 2024년 64조9000억원, 2025년 94조5000억원, 2026년 107조1000억원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주식계좌 신고액은 전년보다 13조2000억원 늘어난 61조3000억원으로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의 57.2%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른 해외 자회사 주권 상장과 주식 평가금액 상승을 증가 배경으로 들었다. 예적금 신고액은 23조6000억원, 가상자산 신고액은 10조5000억원이었다. 가상자산은 신고 인원이 2362명으로 늘었지만 금액은 전년보다 5.4% 감소했다.
가상자산 계좌를 제외한 국가별 신고액은 미국이 29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는 계좌 보유자가 113명이었으나 신고액이 28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2000억원 증가해 두 번째였다.
해외신탁 신고는 올해 처음 시행됐다. 1286명이 1591건, 3조7671억원을 신고했으며 신고 인원의 97.6%는 개인이었다. 다만 신고금액의 81%인 3조1000억원은 자산운용사와 해운사 등을 포함한 법인이 차지했다. 신탁 소재지는 홍콩이 7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액 기준으로는 미국 비중이 80%인 3조원이었다.
해외금융계좌는 2025년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전체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는 1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 공개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와 외국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를 최대 9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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