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행정안전부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 420곳에서는 같은 기간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돼 명절 장보기 이용 편의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지방정부 국, 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 공개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은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는 지역번호와 120을 누르거나 1330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가격표시제 위반 등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 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도 9월 말까지 확대된다. 롯데, 삼성,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6개 카드사는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할 때 2000원을 할인한다.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 3곳 이상을 방문한 뒤 이용 후기 행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 허용 구간은 지방정부가 누리집에 사전 공개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된 구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