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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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생활필수품 가격 부담을 키운 것으로 보고 탈세 혐의를 포착한 41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의 탈루 혐의액은 약 1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4일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개,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 업체 16개, 패션 플랫폼 업체 2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먹거리와 관련된 업체는 38개, 생활 소비재를 취급하는 플랫폼 업체는 3개다.

조사 대상에는 계란 생산농가 11곳과 곡물, 과일, 육류 수입, 유통업체 12곳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일부 업체가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거나 매출을 비사업용 계좌로 받았고,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보조금 수입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수입업체를 두고는 할당관세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위장 업체를 이용해 매출을 분산하고 허위 비용을 계상한 정황도 제시했다.

가공식품 업체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는 원재료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린 뒤 특수관계사 거래 등을 통해 비용을 부풀리거나 소득을 해외로 이전한 혐의를 조사한다. 패션 플랫폼 업체 2곳도 높은 수수료와 가격 인상으로 입점업체 부담을 키우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광고비, 용역비 과다 지급, 재고자산 고가 매입 등 변칙 회계처리 혐의가 포착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가격 인상 근거가 된 생산원가의 적정성,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 단계로, 개별 업체의 위법 사실이나 추징세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