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정부가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47%로 높이고,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을 올해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재해 예방부터 보상, 재활, 직무복귀까지 포괄하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보상과 예우 강화,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선제적 재해 예방, 행정 대응역량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 5개 분야 과제를 담았다.
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보훈 등록 신청이 늦어져 보상 권리 발생 시점도 늦어지는 문제를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과 보훈 등록 신청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보상 권리가 발생하도록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유족 지원은 경제적 급여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인사처는 심리상담을 포함해 회복 단계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복귀 지원도 확대한다. 재활급여 지원 대상은 공무상 요양 중인 사람에서 요양 종료 후 6개월까지로 넓히고, 지원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재활운동비는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위험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인사처는 기관별 재해예방 담당자 지정과 건강안전관리규정 작성 의무화, 심리 재해 고위험 기관 대상 맞춤형 심리지원, 긴급직무휴지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14일 입법예고됐으며 내년 2월 말 시행이 예정됐다. 유족연금과 사망조위금 인상 등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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