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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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판매자 없이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파는 무인 매장을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시 제정안은 9월 14일 행정예고됐으며, 의견수렴은 10월 6일까지 진행된다.

성평등가족부가 공개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의 대상은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그에 쓰는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다.

고시가 제정되면 이들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다.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 출입을 막고,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 업소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령상 담배에 포함된 뒤에도, 판매자가 없는 매장에서 청소년의 구매를 현장에서 차단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절차를 거쳐 연내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 시점은 고시가 제정, 고시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