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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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한 뒤,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정식 허가를 거치지 않은 약물의 유통과 그에 따른 안전 우려를 줄이고,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와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식약처에서는 현재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임신중지 약물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신청 자료는 임상시험 결과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 9주 이내 사용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허가 심사에 제출된 사용 조건으로, 식약처는 약물의 안전성, 효과, 품질과 시판 뒤 이상사례 수집, 평가 등을 담은 위해성 관리계획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의 단계적 관리안에 따르면 초기 2년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진다.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 제도 운영 여건을 검토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의 확대를 논의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뒤 이어진 제도 공백과 맞물려 논의돼 왔다. 이번 방안은 약물의 국내 품목허가와 안전관리 체계, 후속 제도 정비 절차가 남아 있어 즉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