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생성이미지
사진=AI생성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시민이 관련 정보를 정부에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창구가 운영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제재 방안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정책 제안도 함께 받는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연말까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의견과 불법사이트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국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불법사이트를 제보할 때는 사이트 주소와 유통되는 영상물의 종류, 사이트 운영 방식 등의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해 새로 만든 우회주소를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홍보하는 게시물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접수된 정보는 불법촬영물 삭제와 접속 차단,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활용된다. 시민이 낸 정책 아이디어 역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가해자 처벌·제재를 비롯한 관련 제도 개선에 검토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는 하나의 인터넷 주소가 차단되더라도 도메인을 변경해 다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SNS나 메신저를 이용해 새로운 접속 주소를 빠르게 공유하는 방식까지 사용되면서 정부 기관의 자체 모니터링만으로 전체 유통망을 추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로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대중화하면서 디지털성범죄의 형태와 제작 방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과 함께 새로운 유통 경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진 이유다.

정부는 국민에게서 받은 제보를 실제 삭제와 차단 조치에 활용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피해 유형을 정책 개선 과정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제보와 정책 제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