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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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 가맹본부 다름플러스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해 이뤄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름플러스는 신메뉴 11종에 필요한 원부자재 17개 품목을 가맹점에 강제로 공급하면서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팔리지 않은 재료 재고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특히, 이 같은 강제 공급은 가맹점주의 경영 부담을 심화시키고 자율적인 구매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본사는 가맹점에 실제보다 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제공해 계약을 유도했고, 은박 보냉백, 떡볶이 용기, 수저 세트 등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필수품목들을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키웠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도 부당하게 과도한 수준으로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위법 행위를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다름플러스가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는 면제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앞으로 유사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름플러스는 앞으로 공정위의 지적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는 경영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최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사례로, 유사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