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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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성묘와 나들이를 앞두고 모기, 진드기 기피제 안전사용 정보를 22일 안내했다.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가운데 팔찌형과 스티커형 제품은 없어, 향기 나는 공산품을 기피제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모기, 진드기 기피제는 해충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쫓는 의약외품이다. 제품을 고를 때는 용기나 포장에 적힌 ‘의약외품’ 표시와 유효성분, 사용 가능 연령, 용법, 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대표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이다. 어린이와 영유아는 성분과 제품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르다.

기피제는 팔, 다리, 목 등 노출된 피부와 옷, 양말, 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바르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상처나 염증 부위, 눈, 입 주변과 햇볕에 노출돼 붉고 예민해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용 중 피부가 붉어지는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물로 충분히 씻고 필요하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야외활동 뒤에는 기피제가 묻은 피부를 비누와 물로 씻고, 입었던 옷과 양말도 세탁하는 것이 권고된다. 식약처는 허가, 신고된 제품 여부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