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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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등을 갖춘 경우 유상운송 공제보험료를 최대 11%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확대된 할인율은 9월 21일 이후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안전운전 노력에 대한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상품은 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30일) 공제보험’이다.

주행실습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이륜차 전면번호판을 장착한 가입자는 각 항목별로 보험료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항목은 중복 적용할 수 있어 교통안전 관련 할인만으로 최대 11%의 보험료 절감 혜택이 적용된다.

이미 공제보험에 가입한 배달 종사자도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모바일 앱과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난 6월 3일부터 의무화됐다. 공제조합은 배달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을 지원하는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