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오는 10월 8일부터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구분을 없애 청소년이 모든 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노래연습장업의 청소년 출입 규제를 완화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시행에 맞춘 후속 정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행령 별표 1의 청소년실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문체부는 노래연습장의 모든 객실에 청소년 출입이 가능해지는 만큼 현행 청소년실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10월 8일부터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꾼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업소 출입은 허용되지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는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실에 한해 정해진 시간대 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객실 구분 규정을 없애 법률 개정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데 초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21일부터 28일까지다. 문체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의견 제출과 서면 의견 제출을 받는다. 입법예고 단계인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