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오는 10월 1일부터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배정하기 위한 학원 입학시험과 레벨테스트가 금지된다. 위반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공포된 개정 학원법이 10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지되는 행위에는 필기, 구술, 실기, 면접시험뿐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 모집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해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평가가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학원 설립, 운영자와 교습소 설립, 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뒤 교육활동을 위해 진행하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 또는 면담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유아 대상 모집, 분반 목적 시험이나 평가를 한 사실을 신고하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과태료는 1회 위반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이다.

10월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개인과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유아 사교육 시장에서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린 선발, 분반 평가를 제한하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