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한 피해자 정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정보로 연계된다. 채무로 생계가 흔들릴 수 있는 가구를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르게 찾아 복지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발굴시스템은 단전, 단수 등 47종 위기정보를 활용해 경제적 위기가구를 예측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연계 정보는 50종으로 늘어난다.
새로 포함되는 금융 위기정보는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관련 정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우 금감원 신고센터에 신고한 사람의 정보가 수집 대상이 된다.
정책서민금융에서는 그동안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발굴했지만,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범위를 넓힌다.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도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뿐 아니라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상태인 경우까지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수도 사용량이 크게 달라지는 등 생활 이상 징후가 나타난 가구 정보도 새 위기정보로 활용한다. 정부는 단수 여부 외에 사용량 변화까지 파악해 생활 곤란 가구를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에게 일률적인 현금 지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위기 징후를 토대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해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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