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2027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기회를 모두 갖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기존 2026년 9월 30일에서 1년 늘린다고 밝혔다. 전환제도는 특정 주택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기존 청약통장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제도로, 2024년 10월부터 운영 중이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이 대상이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용 통장이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물론, 이전에는 청약할 수 없던 유형까지 선택 범위가 넓어진다.
다만 청약 인정 기준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는 종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유지된다. 전환 뒤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
금리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최고 연 3.1%를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반영해,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는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환 신청은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에서 할 수 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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