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음주운전으로 이미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3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하다"며 실형 판결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총 5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 중 한 차례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으면서도 재범을 막지 못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원이 음주운전의 위협 속에 국민을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특히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의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사법적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번 사건은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