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2025년 7월 27일, 서울에서 제주로 이동하던 여객기 화물칸에 실린 6살 반려견이 폭염 속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반려견은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이동장 내부 온도는 42도에 육박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항공사의 반려동물 운송 과정에서의 안전 대책과 사전 안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해 반려견 주인에 따르면, 해당 항공사는 기내 화물칸에 별도의 냉방 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주인은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화물칸 위탁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실제로 항공사 홈페이지에는 ‘혹서기에는 반려동물 위탁운송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반 경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온도 관리 시스템 부재에 관한 안내는 부족했다.

해당 항공사 측은 “동일 기종에서 반려동물 사망 사고가 처음”이라며 “여객기 화물칸은 표준화된 온도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피해자 가족들은 이 말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은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 여객기 화물칸에 반려동물을 위탁할 때 열사병 위험이 크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화물칸 내 온도와 환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반려동물 운송 전후로 상세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항공사는 화물칸 내 온도 조절 여부, 기종별 차이, 운송 시 예상 위험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여객기 이용 시 반려동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