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식당에 놓인 팁박스 | 사진=SNS 캡쳐
여의도 식당에 놓인 팁박스 | 사진=SNS 캡쳐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계산대에 놓인 ‘팁(Tip) 박스’가 또다시 팁 문화 논쟁에 불을 지폈다.

지난 27일 SNS에는 여의도의 한 싱가포르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뒤 계산하려다 계산대 위에 놓인 빨간 팁 박스를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함께 게재된 사진 속 상자에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항상 최고의 서비스와 요리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여기 한국이다. 팁 문화 들여오지 마라. 물 흐리지 마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게시글은 사흘 만에 5,000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다. 댓글 350여 개도 대부분 “선 넘었다”, “문화 이식 그만해라”, “이런 식당은 가지 말자” 등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었다.

2023년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빵집이 계산대 앞에 ‘Tips!’라는 문구가 적힌 유리병을 비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거했다. 세종시의 한 장어 전문점 역시 “서빙 직원이 친절히 응대 드렸다면 테이블당 5,000원 정도의 팁을 부탁드린다”는 안내문을 붙였다가 논란이 일었고, 이후 문구를 삭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음식 주문 시 팁 2,000원을 함께 결제해야 하거나, 반찬을 받지 않으려면 900원을 내야 한다는 배달 앱 옵션이 알려지며 ‘사실상 강제 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음식점 등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메뉴의 가격에는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 등 부대 비용을 모두 포함해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봉사료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메뉴에 안내한 뒤 따로 팁을 요구할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다만 팁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자발적인 소비자 기부 형식을 취하더라도, 고지 방식이나 금액의 표기 등에 따라 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논란이 발생한 식당은 싱가포르식 해산물 요리를 판매하는 외식업체다. 논란이 됐던 빵집도 영국 런던의 감성을 따랐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팁박스를 디스플레이 개념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근한 강제’로 받아들여졌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