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부동산 불법행위의 조사와 수사를 총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추진되는 가운데, 기관 신설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904억51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로, 감독원이 출범한 것은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추계액에는 직원 보수와 기본경비, 사업비, 사무공간 임차료 및 관리비가 포함됐다. 직원 정원은 조세심판원과 같은 122명으로 가정했으며, 인건비는 5년간 약 549억원으로 계산됐다. 기본경비는 약 101억9300만원, 사업비는 약 122억4900만원, 사무공간 임차료와 관리비는 약 59억2900만원으로 추계됐다. 실제 소요액은 인력과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부동산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와 감독 업무를 맡기도록 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되거나 부동산감독협의회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독원장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와 금융, 과세, 행정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협의회를 설치해 감독원과 관계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별도의 부동산 범죄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권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하고 다른 목적에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는 2025년 11월 부동산감독추진단을 출범시킨 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협의회는 감독원 설립 전까지 관계기관의 조사, 수사를 총괄, 조정하고, 부정청약과 고가주택 편법증여, 공인중개사 담합,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에 대한 공조와 합동점검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법안은 2026년 8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도 회부된 상태다. 본회의 의결과 법률 공포 전까지는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되거나 새로운 조사 권한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