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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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단순 야생생물 밀수 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전문적으로 밀수, 유통한 5명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다. 이 조직이 밀수한 외래생물은 200마리, 유통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54마리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 유통 조직 적발 사건’을 2026년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한강유역환경청이 피의자 1명을 단순 야생생물 밀수 혐의로 송치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동부지검은 범행 수법이 전문적인 점에 주목해 배후 공범을 확인하는 보완수사에 착수했고, 네 차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총책을 포함한 조직의 범행을 확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 조직원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외래생물 200마리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코브라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54마리는 인터넷 파충류 카페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 밀집지역의 아파트와 고시원 등에서 맹독성 야생동물을 사육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41마리를 포함한 야생생물 95마리를 압수해 국립생태원에 위탁 보호했다. 총책은 공범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6000만원을 요구하고 91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총책은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밀수책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은 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