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전국 특별사법경찰 10명 중 8명은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도 전체의 20.6%에 그친 가운데, 다음달부터 검사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수사 전문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5년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에 따르면 특사경 가운데 수사 경력 3년 미만인 비율은 약 80%였다. 행정기관의 순환보직 특성상 상당수가 일반 행정지도와 민원 처리 등을 함께 맡고 있으며, 수사전담 인원은 4203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 법무부 교정본부 등의 수사전담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11개 기관은 수사전담 인력이 한 명도 없었다.
수사 실적도 기관별 편차가 컸다. 특사경 1인당 송치 사건은 2019년 평균 4.9건에서 2024년 3.5건, 지난해 3.3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송치 사건 중 기소로 이어진 비율은 57.8%로 2024년 43.9%보다 높아졌지만, 전체 기소 3만1072건 가운데 1만6989건은 고용노동부에서 발생했다. 국가유산청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금융위원회, 대통령경호처 등 11개 기관은 지난해 기소 실적이 없었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필요한 경우 검찰에 지도와 조언을 요청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직무규칙 개정안을 통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와 수사 초기부터 영장 신청과 포렌식 등을 협의해 성과를 낸 사례도 있지만, 순환보직과 행정업무 병행으로 수사 연속성이 떨어지는 구조는 계속 남아 있다. 수사권 독립을 앞두고 기관별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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