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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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개인 전자지갑으로 옮긴 뒤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꿔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 경위를 지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위는 2024년 3월 마약 사건 수사 당시 압수한 약 0.033BTC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만든 전자지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비트코인의 당시 시가는 약 519만원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경위가 지난해 8월 비트코인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긴 뒤, 가상자산을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동시키는 ‘체인호핑’ 수법으로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전환하고 현금화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했다.

범행은 해당 마약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뒤 압수 물품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가상자산 은닉과 자금세탁 범죄를 추적해 불법 이익을 박탈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 경위의 혐의는 향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