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망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계통 포화로 신규 사업이 제한됐던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은 10월 1일 해제되고, 기존 대기 사업자의 조기 접속 신청이 우선 지원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는 신규 전력망 건설과 함께 유연접속,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확대, 장기 지연사업 접속권 조정, 재생에너지 접속제도 개편이 담겼다.
유연접속은 전력망 수용량을 일시 초과하는 시간대에 발전 출력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배전선로의 태양광 접속량을 14MW에서 16MW로, 변전소 접속량을 50MW에서 60MW로 늘릴 계획이다. 호남권에서는 별도 망 건설 없이 태양광 2.6GW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자가 접속 기준용량을 넘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뒤 ESS 등을 활용해 출력량을 관리하는 자율접속제도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배전망 ESS로 2030년까지 포화지역 태양광 3GW를, 변전소 ESS로 1.6GW를 추가 접속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력망 수용량은 송전 기준 119GW에서 171GW로 52GW, 배전단은 84GW에서 110GW로 확대된다. 호남권의 경우 2030년 송전단 수용량이 37GW에서 64GW로, 배전단 수용량이 18GW에서 30GW로 늘어난다.
장기 지연사업은 실제 이용 시점에 맞춰 접속권을 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남에서만 2030년까지 10GW 이상의 접속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31년 이후 진입 물량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실제 발전사업 이행률 67.2%도 반영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은 2027년 1월부터 개편된 접속제도에 따라 접속이 지원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개편과 연계해 경쟁입찰 낙찰 사업에 계통 접속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변전소별 여유 용량과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의 한전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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