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가 기존 5회에서 최대 20회까지 확대된다.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광고에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안내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을 다시 들여오는 경우에도 위해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정밀검사 횟수를 최대 20회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는 식품 광고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안내해야 한다. 해당 누리집에서는 해외직구 식품의 위해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입 원료의 공급과 관련한 규정도 바뀐다. 대규모 재해나 감염병 등으로 원료 확보가 어려운 제조업체가 다른 업체가 수입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사유가 확대된다.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의 사무소 설치 요건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 입주한 초기 창업기업도 수입식품 영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영업 등록이나 영업자 지위승계 때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망으로 위생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자가 교육이수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우수수입업소의 대표자 성명이나 업소명, 소재지 등을 바꿀 때도 별도의 변경등록 없이 수입, 판매업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으로 관련 사항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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