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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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 개정 절차가 길어질 경우 다음 달 예비계약과 11월 우선시공분 착공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

29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전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문제를 특별법 개정으로 해결하는 방침을 통보했다. 다만 이날까지 정부가 별도의 공식 발표문을 내놓지는 않아 방침의 세부 내용과 확정 여부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논의의 핵심은 지난해 입찰공고 이후 우선시공분 착공까지 발생한 원자재비와 유류비, 인건비, 해상운임 등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고치는 방안이 특별법 개정보다 신속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기획예산처는 물가 반영 기준을 정부 지침만으로 바꾸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특별법 개정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기본설계도서가 지난 21~22일 심의를 거쳐 80.41점을 받아 통과했다. 공단은 다음 달 예비계약을 추진하고 11월께 우선시공분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예비계약에는 컨소시엄 참여 19개 업체의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의원은 예비계약 전에 공사비 증액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특별법 개정으로 공사비를 정하는 방식이 추진될 경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용할지 불확실하고, 부산과 경남 지역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이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가 공개한 사업 추진 경과에는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12월 조기 개항 로드맵이 담겼다. 이후 사업 계획에는 2035년 개항 목표가 제시돼 있어, 공사비 조정 방식과 입법 시점이 실제 공정과 개항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남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