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에 동결돼 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63억7000만원이 피해자 1137명에게 환급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2023년 9월부터 지난 15일까지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은행 계좌를 거쳐 가상자산 거래소로 넘어간 피싱 피해금의 이동 경로를 경찰이 다시 추적하면서 이뤄졌다. 은행 계좌에서 발견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지급정지와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지만, 당시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제공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동결된 돈을 돌려주기 어려웠다. 피해자도 자신의 돈이 거래소 계정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환급을 신청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경찰은 2023년 3월 거래소들과 피싱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던 중 동결된 가상자산 계정에 상당한 규모의 피해금이 남아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같은 해 4월부터 거래소 전자지갑 1050개와 은행 계좌 16만3000여개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피해자를 특정했고, 거래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한 뒤 환급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환급 대상에는 이미 피해금 회수를 포기했던 사람들도 포함됐다. 검사를 사칭한 전화에 속아 집을 담보로 마련한 8억5000만원을 송금한 70대 자영업자는 이 가운데 4300만원을 돌려받았고, 주식 전문가를 사칭한 일당에게 배우자의 암 진단비 300만원을 보낸 피해자는 230만원을 환급받았다.
동결된 피해금이 모두 보존된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계정의 입출금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인 최대 6개월이 지난 뒤 계정 명의자가 돈을 임의로 처분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처분된 피해금 약 30억4000만원과 관련해 계정 명의자 13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오는 10월 1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회사와 피해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법 시행으로 거래소에 남은 피싱 피해금의 환급 절차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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