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유럽연합(EU)이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고 15세부터 독립 계정 개설을 허용하는 청소년 온라인 보호 법안을 내놨다. 온라인 게임과 동영상 플랫폼, 인공지능(AI) 챗봇 등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에도 기본 보호 설정과 연령 확인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9월 17일 ‘EU KIDS Act’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3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고,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관리하는 미니 계정을 이용하게 된다. 미니 계정은 기능이 제한되며 하루 이용 시간은 1시간으로 제안됐다. 15세부터는 본인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이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모나 보호자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아동 친화형 서비스여야 한다. 적용 대상에는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게임, AI 동반자와 AI 챗봇도 포함된다.
사업자에는 ‘안전 설계’ 의무가 부과된다. 무한 스크롤과 보상 방식 등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하고, 수면 시간대의 푸시 알림을 막는 방식이다. 낯선 사람이 미성년자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하는 기능도 제한하며, 미성년자 프로필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상태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용자는 다른 사용자를 쉽게 차단하거나 음소거할 수 있어야 한다.
AI 챗봇과 AI 동반자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며, 아동이 서비스에 정서적으로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앱스토어에는 이용자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부여된다. EU는 신분증이나 생체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연령 확인 앱을 예시로 제시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서비스가 아동에게 안전하고 복지에 맞게 설계됐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기존처럼 규제기관이 위반 사실을 먼저 입증하는 구조에서 사업자 쪽으로 입증 책임을 옮기는 내용이다.
EU KIDS Act는 확정 법률이 아니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심사하고 협상할 입법 제안이다. 두 기관의 논의를 거쳐 최종 문안이 정해진 뒤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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