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금융투자상품 광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가운데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40대와 50대를 합친 신청 건수는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금융, 투자 분야에서 ‘광고’ 키워드로 조회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52건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68건, 30대 46건, 60대 38건, 70대 13건, 20대 8건 순이었다. 연령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제시된 연령별 건수의 합계는 전체 신청 건수와 다르다.
피해 상품 유형은 유사투자자문이 233건으로 92.5%를 차지했다. 이른바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품에 피해구제 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기타 투자상품과 투자자문, 컨설팅, 주식, 펀드 관련 신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판매 유형별로는 전화권유판매가 1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통신판매 43건, 국내 온라인 거래와 모바일 거래가 각각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이 분류는 피해구제 사건의 판매 방식에 따른 것으로, 전화권유판매 건수를 전화 광고 피해로 해석하거나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보다 전화 광고가 더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처리 결과는 환급이 148건으로 전체의 58.7%를 차지했다. 정보 제공 64건, 상담, 기타 9건, 계약 해제 8건, 처리 불능 8건, 조정 신청 5건 등이었다. ‘허위, 과장광고’ 키워드로 별도 조회한 피해구제 신청은 7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전체 신청은 2021년 88건에서 2025년 16건으로 줄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광고 관련 피해가 다른 기관에 접수되거나 상담 단계에서 처리되는 경우 등이 있어 신청 건수 감소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통계만으로 금융투자 광고 피해 자체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투자광고에 대응해 금융투자회사 광고의 제작, 심사,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소비자보호담당임원 등이 광고 심의에 참여하고,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광고도 계약부터 사후점검까지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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