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희귀 폐암과 진행성, 전이성 위암 치료제, 요로상피암 1차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10월 1일부터 시작됐다. 고액 약제비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해당 질환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 쓰이는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의결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레테브모캡슐은 RET 융합 변이로 발생하는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에 사용된다. 이 가운데 희귀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 환자의 1~2%에서 발생하며, 국내 환자 규모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먹는 약 형태인 레테브모캡슐은 기존 주사 치료에 따른 병원 방문과 대기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빌로이주는 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 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유형의 위암은 중앙생존기간이 6~10개월이고 5년 상대 생존율이 10% 안팎이다. 빌로이주는 기존 치료법과 비교해 내성 발생 위험률을 41% 낮추고 전체 생존기간을 약 2배 연장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요로상피암 치료에서는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를 함께 쓰는 1차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키트루다주를 1차 치료에 사용할 수 없었고, 1차 치료 실패 뒤 2차 치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확대에 따라 환자는 첫 치료 단계부터 두 약제를 병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보유한 신약 간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첫 사례로 소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신약 간 병용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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