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복무 여부와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뒤 병무청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송민호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송민호가 장기간 복무를 이탈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잔여 복무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송민호는 선고 전 법원에서 자신의 복무 이탈 사실에 대해 사과했지만, 복무관리 담당자와 사전 공모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복무관리 담당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송민호의 결근을 알고도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을 처리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등 복무 이탈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재복무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되지만, 이날 선고는 1심이어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복무 여부와 구체적인 이행 일정은 항소 여부와 상급심 결과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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