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연 최대 19.4%의 실질 가입효과를 내세운 2차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이며,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까지 출생한 사람이 해당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 기여금 6% 또는 12%가 매칭되며,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기본금리 5%에 은행별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가입 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다. 소득 심사는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실질 가입효과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합산해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기준 18.2~19.4% 수준이다. 이는 같은 기간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의미한다.
신청 첫날인 10월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신청자가, 8일에는 짝수인 신청자가 신청한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및 소득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전심사 결과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안내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은 11월 2일부터 5일까지 가능하다. 최종 가입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개별 안내되고, 가입 가능 통지를 받은 사람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앱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본인의 신청 유형을 직접 선택한다. 중소기업 재직 확인이 전산으로 되지 않으면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계좌를 개설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갈아탈 수 있다. 계좌 개설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제한된다.
카카오뱅크는 2차 모집 기간 최대 10만좌 범위에서 신청을 받으며, 10월 7~8일에는 하루 5만좌 범위에서 접수한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가입 대상과 일정은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에서 받는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