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 서비스 이용자가 장기간 이용료를 선결제한 뒤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6개월 또는 1년치 이용료를 미리 내는 방식의 계정 공유 서비스에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 관련 피해 상담은 202건으로 집계됐다. 한 이용자는 1년치 이용료 6만5000원을 결제했지만 약속된 이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가 중단됐고, 업체는 구글의 제재 강화를 이유로 안내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도 이뤄지지 않았다.
계정 공유 업체는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족요금제에 이용자의 계정을 추가하거나,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에서 가상사설망을 이용해 가입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 같은 이용 방식은 구글의 제재나 정책 적용에 따라 약속된 기간보다 일찍 중단될 수 있다.
서울시는 가입 전 유튜브의 공식 가입 경로와 요금제를 확인하고, 계정 공유 업체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제공 방식과 중단 시 환불 조건,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를 살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장기간 이용료를 한꺼번에 결제하기보다 중단 가능성과 환불 조건을 확인한 뒤 이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계정 공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을 구글에 알리고, 국내 이용자가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을 걱정하지 않도록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을 신청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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