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정현 의원실
사진=박정현 의원실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는 사건이 최근 3년간 263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검거까지 1년이 넘게 걸린 사건은 2023년 32건에서 2025년 56건으로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 사건은 2023년 970건, 2024년 823건, 2025년 838건이었다. 해마다 800건을 웃도는 규모다.

2025년 접수 사건 가운데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은 358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3일 이내 69건, 3일 초과 1개월 이내 91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98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접수 건수와 검거 시점별 건수는 집계 기준이 달라 단순히 검거율로 볼 수는 없다.

검거까지 1년을 초과한 사건은 2023년 32건, 2024년 44건, 2025년 5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국제 수사 공조와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최근 3년간 21~30세가 580명으로 가장 많았다. 14~20세도 438명으로 전체 피의자 1763명의 24.8%를 차지했다. 30세 이하 피의자는 1018명으로 57.7%였다.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는 성적 촬영물이나 복제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다. 수사 장기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상물 유포 차단과 피해자 보호, 해외 플랫폼과의 공조 체계 강화가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