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금리가 연 5.00%로 올랐다. 목돈급여와 일부 퇴직생활급여는 연 3.80%, 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형은 연 5.00%가 적용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26년 6월 19일 공지한 급여율 및 대여이율 변경 안내를 통해 7월 1일부터 금리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장기저축급여는 기존 4.70%에서 5.00%로 0.30%포인트 인상됐다. 장기저축급여는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연복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목돈급여의 부가금형, 예탁형, 적립형 급여율은 3.50%에서 3.80%로 변경됐다. 퇴직생활급여 가운데 부가금형과 적립형도 3.80%가 적용되며, 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형은 4.70%에서 5.00%로 올랐다. 모두 세전 변동금리 기준이다.
목돈급여는 가입 방식에 따라 이자 지급 방법이 달라진다. 부가금형은 목돈을 납입한 뒤 이자를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나눠 받을 수 있고, 예탁형은 가입 기간이 끝날 때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다. 적립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목돈급여의 1년 지급 기준 세전 금리는 3.80%이며 세후 금리는 3.21%로 안내됐다. 3개월 지급 방식의 세전 환산 금리는 3.75%, 6개월 지급 방식은 3.76%다. 다만 부가금형과 퇴직생활급여는 월 지급을 선택할 경우 연환산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대여 이율은 4.70%에서 4.95%로 0.25%포인트 인상됐고, 분할급여대여 이율은 5.00%로 조정됐다. The-K복지누리대여 이율은 3.90%로 유지됐다.
공제회는 금리 변경에 따라 급여 지급 예정액과 대여 상환 예정액 조회 서비스를 6월 25일부터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변경된 금리는 현재 회원 상품 안내에 반영돼 있으며, 목돈급여의 중도해약 때는 납입 경과기간에 따라 약정 이자의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