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사건 초기 수사와 지휘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 책임 논란은 별도 재판과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9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기존 판례상 사형 선고 기준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추가한 케이블타이 결박 관련 내용은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장윤기가 범행 약 5개월 전 케이블타이를 구입한 사실만으로 당시부터 범행 도구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해당 케이블타이는 차량 감식 과정에서 발견됐지만 압수물로 확보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의 핵심 쟁점이 됐다.
현재 법원에서는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팀원 A 경사의 사건이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은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강력팀장 박 경감의 다음 재판은 10월 14일 열릴 예정이며, 케이블타이 채증 영상을 촬영한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 등이 진행된다.
국가수사본부 지휘부 사건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당시 강력범죄수사과장,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스토킹 신고와 성범죄 사건을 여고생 살인 사건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해 일선 수사를 제약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본부장은 정상적인 수사 지휘였다고 반박했다.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은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기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국수본 지휘부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지휘부 4명이 재판에 넘겨져 기관별 판단이 엇갈린 상태다.
장윤기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에 대해서는 증거물 폐기와 수사팀 접촉 사실을 토대로 감찰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5월 5일부터 14일까지 장 경감이 수사팀과 여러 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고 수사 정보와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사건 축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가 징계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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