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를 수사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지휘부와 수사팀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간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황과 증거가 있었는데도 일반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 범위를 제한한 책임이 광산경찰서 지휘라인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수수사단은 지난 9월 21일 전 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전 강력팀장은 같은 혐의 등으로, 전 강력팀원은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상 비밀을 전달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넘겼다. 강력팀장은 앞서 구속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전 서장이 장윤기의 앞선 강간, 스토킹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않고 일반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이 지시가 형사과장과 강력팀장을 거쳐 실행됐다고 봤다. 수사보고서에서 외국인 여성 관련 표현과 성적 목적 관련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하도록 하고, 피의자 조사에서 관련 질문 범위를 제한한 정황도 확인했다.

수사팀과 장윤기 부친 사이의 부적절한 연락도 드러났다. 부친은 사건 수사 기간 전 강력팀장과 9차례 통화하고 16건의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전 강력팀원과도 14차례 통화와 7건의 문자 교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친에게 집 비밀번호와 범행 차량 위치, 수사 관련 정보 등이 전달됐고 유치장 밖에서 별도 면회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 부친과 큰아버지가 상급 경찰기관에 사건 축소를 직접 청탁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감찰이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는 경찰과 달랐다. 광주지검은 지난 9월 2일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당시 국수본 간부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병합수사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토킹,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하도록 지시해 강간살인 혐의 규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차원의 축소, 은폐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제 송치된 광산경찰서 지휘부와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 절차가 남았다. 장윤기 본인은 지난 9월 30일 광주지법에서 강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