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이 2일 시행되면서 경남경찰청이 도내 경찰서장과 수사지휘관 125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새 형사사법체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체계 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사항, 수사책임자로서의 현장 착안사항을 공유했다. 실종사건 전수점검과 수사체계 강화, 관계성 범죄 대응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도 함께 점검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됐다. 경찰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맡는 구조로 업무가 재편된다.
다만 모든 사건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즉시 같은 절차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뿐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시작한 사건도 최대 90일까지 종전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 경남경찰청은 수사지휘관들이 제도와 수사환경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고, 책임수사와 수사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사체계를 계속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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