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부산시가 북항 친수공원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브랜드로 보호하기 위해 이달 중 상표를 출원한다. 개인 명의로 확인된 관련 상표 출원에도 지식재산처 정보제공 절차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일 ‘부캉이’ 한글, 영문 표기와 ‘부캉이, BUKANGI, 상어 도안’ 등을 활용한 상표 출원 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출원 대상에는 키링과 의류, 봉제완구 등 약 40개 상품이 포함됐다.
상표는 출원만으로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며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가 정해진다. 부산시는 관련 상표가 등록될 경우 권리 범위에 따라 시가 추진하는 공공 콘텐츠 제작이나 지역 상품 활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10월 중 ‘부캉이’ 상표를 출원한 뒤 지식재산처 정보제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부캉이’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공공기관 홍보 속에서 형성되고 확산된 명칭이라는 점을 알리고,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는지와 특정 주체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심사 과정에서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부산시는 상표권을 확보하면 시민과 소상공인, 지역 창작자 등이 부캉이의 공공적 가치와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콘텐츠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발견된 상어의 애칭이다. 시민 의견 수렴에는 8천400여 명이 참여했고 91%가 부산시 명예홍보대사 위촉에 찬성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29일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유튜브 등을 통해 도시 홍보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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