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정부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미심의 광고나 법 위반 광고 신고에는 건당 5000원, 불법사금융과 연계된 불법영업 신고에는 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에 대한 자율 사전심의와 불법광고 신고 포상제 도입 등 4대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다만 포상금 기준과 제도 시행은 확정된 운영안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하는 광고 사전심의 대상은 주요 일간지와 온라인, TV 영상광고 중심이다. 정부는 이를 온라인 대부광고 전체로 확대하고, 광고를 게재하려는 대부업체의 행정제재 이력, 최근 6개월간 영업실적, 고정사업장 실제 사용 여부 등을 심사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플랫폼 등 광고 매체사는 광고를 올리기 전에 대부협회의 사전심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절차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절차도 바뀐다.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원스톱 지원서비스로 피해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신복위에 경찰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현재는 통합지원센터 상담 뒤 금융감독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이 수사하는 순서여서 긴급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복위의 원스톱 지원서비스는 올해 3월 구축돼 피해 상담과 초동조치, 피해구제를 연계하고 있다. 피해 접수 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을 요구하고, 무효확인서 발급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신청 안내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 25일까지 불법채무 접수는 6095건, 초동조치는 4475건, 합의 종결은 708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범죄에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할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의 지시나 강요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신고를 꺼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 자수 요건과 신고 독려기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은 2027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제시됐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연이율 60%를 초과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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