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경찰청
사진=제주경찰청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제주경찰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맞춰 수사 인력을 40명 증원하고 수사심의과를 신설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상담, 지원 전담팀도 가동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은 2일 오전 제주청 5층 회의실에서 김병찬 청장과 차장, 각 경찰서장, 전 수사 부서 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현장 정착과 책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조직 개편의 핵심은 수사 경찰 인력 40명 증원과 제주청 내 수사심의과 신설이다. 수사심의과에는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현장 상담과 지원을 맡는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은 제도 시행 초기 수사 업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조직과 인력을 함께 정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수사 비리, 비위에 대한 엄정 대응, 인권 보호,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실종 수사체계 개선과 사건 처리의 신속성, 완결성,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현안으로 다뤄졌다.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가 높아진 만큼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지휘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과 원칙에 따른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사건 문의 및 사적 접촉 금지 제도를 준수하고 실종 수사체계를 개선해 신뢰받는 제주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경찰청은 수사심의과와 전담팀을 중심으로 개정 법률에 대한 현장 지원을 준비하며 새 형사사법체계에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