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대구시가 3년 8개월 동안 유지해 온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보류를 10월 1일부터 해제하고 주택 공급 정상화에 나섰다. 미분양 주택이 크게 줄어든 반면 내년 입주 물량이 적정 공급량의 4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일 대구광역시건축사회관에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2023년 1월부터 외지 대형 건설사 중심의 과잉 공급과 미분양 증가에 대응해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보류해 왔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은 2023년 2월 1만3987호에서 올해 8월 말 4162호로 감소했다. 반면 대구시가 추산한 내년 주택 입주 물량은 2846호로, 연간 적정 공급량 약 1만2500호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올해 입주 물량도 1만752호로 2023년의 3만3103호보다 줄었다.
시는 승인보류를 해제하되 입지와 사업 규모,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질의 주택 중심으로 사업을 승인할 방침이다. 장기간 착공하지 않는 사업은 승인 취소를 검토한다.
사업 절차를 줄이기 위해 건축, 경관, 교통 등 위원회별로 진행하던 심의를 통합하고, 소방, 재해, 교육 분야를 포함해 통합심의 대상을 기존 5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확대한다. 순차 심의에 1년 6개월 이상 걸리던 절차를 통합해 최대 1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일조 심의 기준은 민영사업과 정비사업 모두 80%로 일원화한다.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정비사업에는 최대 43%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 하도급업체 참여 비율은 70% 이상을 권장한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추진한다. 지산, 범물, 성서, 칠곡 등 대구 7개 권역의 18개 택지지구, 189개 단지, 13만8254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권역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한다.
대구시는 지방 주택시장 여건을 반영해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추가 유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연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가격 상향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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