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상대 남성의 아내 A씨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숙행이 A씨에게 용서를 구하며 소송 취하를 호소하는 내용과 함께 자신도 상대 남성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주장이 담겼다.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는 지난 2일 숙행과 A씨 사이에 오간 것으로 소개된 문자와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씨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숙행은 자신이 그 남성을 가진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통화에서 숙행은 가정을 망칠 의도가 없었다며 용서를 구하고 한 번만 봐 달라는 취지로 호소했다.
A씨는 숙행이 남편 B씨와 관계를 이어가던 당시 자신이 B씨의 아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직접 숙행에게 연락해 만남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에도 관계 정리를 요구했다는 게 A씨 측 설명이다.
숙행은 자신 역시 B씨에게 속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B씨가 이혼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설명해 교제를 시작했으며, 혼인 관계의 실상을 알게 된 뒤에는 관계를 끝냈다는 취지다. 녹취 공개를 다룬 보도에서도 숙행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 9월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청구한 금액은 1억 원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전해졌다. 청구액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재판 과정에서 숙행 측은 B씨가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상태라고 설명해 자신을 속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B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숙행이 자신의 설명을 믿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녹취 공개로 법원의 민사상 판단 이후에도 숙행과 A씨 측의 사실관계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공개된 녹음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된 자료로, 법원이 해당 녹취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했는지와 항소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