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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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노동 사건을 수사하는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됐다. 노동감독관은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됐다.

개정 법률은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검사 사이의 관계를 수사지휘 중심에서 상호 협력과 지도, 조언 중심으로 바꿨다. 법무부는 9월 29일 법률 제2200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관보에 게재돼 공포, 시행됐다고 알렸으며,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고용노동부는 새 수사체계에 맞춰 팀장과 과장이 개별 사건의 기록 검토, 보강수사 지시, 송치 의견 검토와 사후 코칭을 맡도록 했다. 기관장은 관할 지역의 수사지휘 체계를 총괄하고 부서 간 판단 차이를 조정한다. 노동부는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와 협의하고, 지방관서별로 검찰, 경찰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수사 인력 교육도 강화됐다. 노동부는 신규감독관 교육과정 12주 안에 실습 중심 수사학교 8주를 신설했으며, 지난 5월 입교자 206명에게 처음 적용했다. 교육생들은 실제 신고사건을 분석해 만든 34개 모의사건을 바탕으로 접수부터 내사, 수사, 종결까지의 절차를 실습했고, 이들은 7월 27일 현장에 배치됐다.

재직 감독관에게는 노동사건 맞춤형 형사법 교육과 케이스스터디를 실시한다. 강제수사, 조사면담,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기법 교육도 확대한다. 경찰대 산학협력단과 공동 개발 중인 표준과정은 연내 시범 운영을 거쳐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등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법 시행에 앞서 기관장 49명을 시작으로 관리자 890명 전원을 대상으로 12회 토론식 워크숍을 진행했다. 또 본부와 7개 지방청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사의 적법성과 적절성, 사건 관계인의 이의 제기 등을 심의, 점검하기로 했다.